제15기 정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및 통지
작성자 정우초 등록일 25.03.26 조회수 298

정수 1명에 피추천인이 1명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출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