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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및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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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초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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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 기간을 맞아 사교육육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법 및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 및 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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