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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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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초 | 등록일 | 23.10.05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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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보내면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 일체를 학교안전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신청 업무절차(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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