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정우초 등록일 23.01.31 조회수 508

안녕하세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23130일부터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양치시,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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