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우초 등록일 22.06.23 조회수 463

□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 ~ 2013년생)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 (신청 기간) 2022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