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웅비 등록일 20.04.07 조회수 696


1.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절차

< ‘··고 교육정보화 교육비지원 절차 >

1단계(신청)

=>

2단계(조사)

=>

3단계(보장결정)

=>

4단계(지원)

[지자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없이 지원)

=>

[학교(교육청)]

교육비 지원 결정·통지

=>

[학교(교육청)]

교육비 지원

실시

 - 교육비 지원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인터넷통신비 지원 관련 문의 ,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절차 안내(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고지 필요

교육급여 대상인 경우 별도 소득ㆍ재산 조사 없이 즉시 신청·지원 가능

 

2.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란?

PC·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에 따름

 

 

< ··고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00) >

· (개요) 정보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60조의 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4조의215(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대상) 저소득층 가구* ··고등학생 자녀

* ·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교육급여 수급권자 등)

· (내용) 인터넷통신비 월 17,600,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