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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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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인선 | 등록일 | 22.02.17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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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를 개정하여 알려와 중요사항만 안내드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1) (마스크 종류 강화) 넥워머, 바라클라바는 과태료 부과 대상, 3밀 시설 등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장 2) (올바른 착용법 강화)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 3) (관리, 운영자 처분부담 경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2. 시행예정일: 2022.2.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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