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서신초 등록일 23.07.13 조회수 783

  정읍시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있습니다. 특히나 이에 따른 보상 중"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피보험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철자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보 험 료 : 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청구방법 :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당사자 및 대리인 직접 청구3년 이내 청구, 타 보험금과 중복가능

- 보장항목 : 붙임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8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보장항목 1.

      2. 보장항목별 세부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