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김향춘 등록일 23.03.06 조회수 1515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학습에 관한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학교규칙 개정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의견수렴(홈페이지 공지): 3. 6.(월)~ 3. 10.(금)

나. 학교규칙 개정 학교구성원(교사) 의견수렴: 3. 6.(월)~3. 10.(금)

다.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 3월 중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마. 학교규칙 공표(홈페이지 탑재)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파일의 양식에 맞추어 의견을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