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작성자 서신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1098

올 해 교외체험학습과 가정체험학습 포함하여 30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신청

   - 체험일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후  7일 안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가정체험학습 : 코로나 증상은 없으나,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가정학습 신청

   -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가정학습일 실시 후 7일안에 보고서 제출

 

아래 첨부된 관련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