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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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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9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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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기간 : 2026.5.18.(월) ~ 8.31.(월) 나. 대상 :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다. 신고 후 절차 : 자진신고 시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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