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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실시된 제16기 정읍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에서 붙임과 같이 교원위원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교원위원 선거 당선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