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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성홍열(2급 법정감염병)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2.5배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소아 집단시설에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성홍열 감염병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의심증상: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12~48시간 후 발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