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1176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 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방법: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담임교사는 통보서 배부)하며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