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351

<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지원 물량: 31주 학생 11, 32~5주 학생 12, 9개 지원

배부 방법: (1) 32() 하교 시 학생 11개 배부

                  이후 배부는 주간 단위로 2개씩 매주 금요일 배부 예정

검사 시행: (교육부) 2,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시행 권장

      

 

검사결과 조치사항:

1) 음성이면 등교, 양성이면 등교중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2) 검사결과: 등교 전, 자가진단() 해당 문항에 음성임을 입력하고 등교 (담임선생님 확인)

3) 확인사항: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