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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 기 간 : 9. 7.(월) 0시 ∼ 9. 20.(일), 24시
□ 정부방침 :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
도록 조치
구분
전라북도
정부 원칙
집합·모임·행사
?정부안과 동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식사제공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11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3종)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그외 8종)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 중위험시설(11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고위험시설 : 집합금지
?중위험시설 :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의무화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공공·민간 근무인원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