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읍남초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05.12 조회수 1138

1. 2020학년도 정읍남초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안내합니다.

 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인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사유에 포함하여 34일로 확대 시행한다.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다.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정읍남초등학교 결석 확인서를 안내합니다.

 가. 병결, 경조, 기타결석 등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나. 경조 결석 관련 안내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3.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수업 출결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