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급식 모니터단 희망 조사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25 조회수 280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제도는 급식 대상자인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전 과정의 참관 기회를 제공하여 급식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홍보 및 체계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학교급식의 모니터링에 참여 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희망서를 작성하시어 326일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평소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