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 교장공모제 지정 희망학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1.13 조회수 418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학교는 2019.3.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조사(11.14-16) 전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유 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

-2019.3.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는 교장공모제 관련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교장공모제 지원 신청여부 결정

-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개별학교에 통보

-학교에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함. 3배수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교육지원청에 추천함

-교육지원청·도교육청에서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심사함. 3배수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함

-교육감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함


기타사항

-공모교장은 4년 임기로 임용됨(2019.3.1. ~ 2023.2.28.)

-공모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며, 중도에 취소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공모제 찬반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견수렴은 1114()에 배부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수렴하겠습니다.


 

2018. 11. 13

정읍남초등학교장 송 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