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위생용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8.27 조회수 319

  2018년 하반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건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연령기준2000.1.1.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사업내용 :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신청기간 : 2018. 8. 27() ~ 9. 7()

  

지급방법 : 현물 지급, 택배 발송(업체)


접 수 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시설장 등


제출서류 :

 ·청소년 본인신청의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기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