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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 지침 변경에 대한 안내(8 월 31 일~)
작성자 *** 등록일 23.09.01 조회수 166

1. 확진시 5일 권고 유지

2.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제2급->제4급 감염병(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비 무료->본인부담(2만원~5만원 정도)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