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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코로나 19 방역 지침 변경에 대한 안내(8 월 31 일~)
작성자
***
등록일
23.09.01
조회수
166
1. 확진시 5일 권고 유지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이 제2급->
제4급 감염병(독감과 같은 등급)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비
무료->
본인부담(2만원~5만원 정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