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초등학교 1, 4학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합니다.
지정병원인 정읍한국병원을 방문하여 가까운 시일 내 학생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