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승용차 5부제 시행
작성자 김경하 등록일 26.04.03 조회수 176

추진 배경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과 관련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절약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추진 방향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시행

세부내용

구 분

차량5부제(승용차요일제)

시행대상

공공기관 직원10인승 이하 차량

(민원인, 청사건물 내 임차인, 관용차량은 대상 아님)

시행일

평일

(··공휴일 제외)

시행 방식

(차량끝번호)

운행 제한

1, 6

2, 7

3, 8

4, 9

5, 0

적용 제외 차량 유형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 가능)

차량5부제(승용차요일제)

국가유공자 차량 및 장애인 사용(동승)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임산부 및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장거리 출퇴근*

(편도 30km이상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시간 90분 이상)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

(탑승 정류장까지 800m이상 혹은 이용 노선 배차간격 30분 초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06:00 이전 출근 혹은 23:00 이후 퇴근)

그 외 기관장이 운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5부제 캡처.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3pixel, 세로 80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