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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등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