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3.07.13 조회수 379

정읍시청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84)로 문의 바랍니다. 

 

정읍시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에 따른 보상 중"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피보험자: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철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보 험 료: 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청구방법: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당사자 및 대리인 직접 청구,

              3년 이내 청구, 타 보험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보장항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