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10.23.시행)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카드뉴스를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함께 학생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