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252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