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3-11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252 |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