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7)교육활동보호(교원지위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02 조회수 185

 교육활동보호주간(11. 2. ~ 11. 6)을 맞이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법률 내용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교육 주체가 상호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