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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7)교육활동보호(교원지위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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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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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주간(11. 2. ~ 11. 6)을 맞이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법률 내용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교육 주체가 상호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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