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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규칙 부분개정 실시 후 붙임과 같이 공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