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부분개정 공포(2023.12.22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4.01.05 조회수 2650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규칙 부분개정  실시 후 붙임과 같이 공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