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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부분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2차부분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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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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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학교규칙 전면개정 발의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발의 : 학칙은 학교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조항들의 정비가 필요함.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요구 2) 이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위해 학교규칙 개정을 하고자 함. 2. 의견수렴기간 : 2023. 11. 29(수) ~ 2023.12.07(목) 3. 의견제출방법: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하이클래스를 이용하여 개정할 학칙에 대하여 의견제출(개정할 학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항과 사유) - 붙임의 개정의견서를 교무실에 제출 4. 의견이 없을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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