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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안전 및 처벌규정을 안내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