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6 조회수 483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12,000, 연 최대 144,000)

- (신청기간) 2022 1 ~ 12

   , 19~24(1998 ~ 2003년생) 2022 5월부터 신청 가능

-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