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학생 출석인정결석 서류(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1.12.09 조회수 1763

동거가족 pcr검사한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 혹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할 경우

해당학생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등교시 보호자 확인서와 동거가족 pcr 검사 음성확인서(문자전송가능)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기록지도 함께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