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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신분 확인 시 필요 구비서류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청소년증, 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제38조 제2항 규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