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설학교 통학구 조정-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7.11.02 조회수 44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20183월 개교예정인 (가칭)솔내초등학교 통학구 신설 및 만성개발지구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알려드립니다.

. 기 간: 2017.10.31.~2017.11.20.(21일간)

. 게시처: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jje.kr/공지사항)

.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팩스), 담당자 E-메일 등(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