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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와 내용,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 지원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3.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4. 제출 서류 - 보건실로 문의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참고 http://www.kfpb.org/ 5. 사업 관련 문의 :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 2070-7542-4726,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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