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3.30 조회수 232

전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등)

2. 주요내용: 위원의 선출 관련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

-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함.

   

3. 붙임

.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1.

.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022. 3. 30.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