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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3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 상 간병 필요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을 참고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