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교안전공제회 급여청구 서류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7.22 조회수 963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를 하고 치료가 완료된 경우 청구바랍니다.

 

제출서류

 

50만원이하인 경우

1. 진료확인서

2. 치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3. 청구인 통장사본

 

50만원 이상인 경우

1. 진단서

2. 치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3. MRI 촬영시 판독지

4. 주민등록 등본

5. 청구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