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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인정결 제출서류-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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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7.22 | 조회수 |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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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해제가 되었으나 여전히 증상이 남아 있을 경우(2~3일이내) 2. PCR검사 후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3. 가족중 자가격리자가 있어 유증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4. 보건당국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를 사용할 경우 꼭 담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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