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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