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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대상
출결처리
출결 증빙자료
인정점
접종일
출석인정결석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기준점수의 100%
접종 후
1 ~ 2일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3일 ~
질병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등)
기준점수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