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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출결·평가 관련 알림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20.12.15 조회수 848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평가 증빙자료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격리통지서

 

보건당국이 발행한 격리통지서가 없을 경우 등교중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학교는 가족이 재직 중인 회사 등의 자체 자가 격리 조치인지, 보건당국이 격리통지서를 통해 격리 조치한 것인

   지 확인해야 함(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여부 반드시 확인)

 

보건당국이 발행한 격리통지서에 따라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에 해당하며, 2(

   말)고사 기간에도 등교할 수 없음(시험장 제공하지 않음)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기준점수 산출 후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부여 방법을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