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무)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홍보 및 선거정보 제공 안내
작성자 전주신흥고 등록일 20.03.17 조회수 54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선거권 연령 하향 안내입니다.

연결된 링크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http://www.nec.go.kr/static/law/nec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