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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초등학교 생활규정(2023.12.20) 개정안 공포
작성자 정읍서초 등록일 24.09.11 조회수 1382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9.1., 제정.]에 따라 정읍서초등학교 생활규정이 절차를 밟아 개정되었습니다.

 정읍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어 이를 공포하고자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께서는 정읍서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