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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와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기존의 지침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