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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변경된 방역지침 및 등교기준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일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발열 및 인후통 등 의심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주십시오. ? 반드시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자가진단 참여 후 등교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확진되었을 경우, 자가진단 참여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시 KF80 이상의 보건마스크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와 개인 물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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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항 : 방역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확진 내용’을 직접 입력 ?- 확진 일자, 검체채취일 입력 ■ 입력 방법 1) 건강상태 자가진단 로그인 → 참여자 목록 아래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버튼 클릭 → 확진 신고 2) 방역기관 통보내역이 등록된 경우에 홈 화면에 “등교(출근)중지” 나타나고 성명, 격리기간, 기관명 표출 3) 확진 신고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록일에 한해 ‘방역기관 통보내역 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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