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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적용(2022.2.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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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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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치 조정 행정명령서입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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