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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적용(2022.2.19~3.13)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2.02.21 조회수 48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치 조정 행정명령서입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