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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행정명령서(2.7~2.20)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2.02.09 조회수 498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