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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지역: 전국
2. 적용기간: 2021. 11.13~별도 안내시까지
3. 주요 조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경마·경륜·
경정, 카지노)
▶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 정정